정관

제정
  • 1984년 11월 08일
개정
  • 1차 1986년 05월 13일
  • 2차 1987년 03월 28일
  • 3차 1988년 11월 16일
  • 4차 1990년 02월 23일
  • 5차 1992년 03월 23일
  • 6차 1995년 04월 14일
  • 7차 1996년 03월 27일
  • 8차 1998년 07월 07일
  • 9차 2001년 07월 30일
  • 10차 2003년 04월 28일
  • 11차 2006년 04월 04일
  • 12차 2007년 10월 04일
  • 13차 2011년 12월 22일
  • 14차 2015년 09월 22일
  • 15차 2020년 05월 11일
  • 제 1장 회원
    •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 사무소를 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도에 독립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회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향상과 증진을 도모하며 건물위생관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자산가치 유지 및 증대 그리고 국민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건축물‧시설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식 및 선진기술의 조사연구와 기술 정보의 제공 및 보급
      2. 위생적 환경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체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도
      3. 건축물‧시설물의 위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사 및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에 관한 사업
      4. 건축물‧시설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일반사회의 인식 보급, 계몽을 위한 사회사업
      5. 건축물‧시설물의 위생관리 업무에 대하여 관계당국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업무
      6. 회원사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및 통제
      7. 건축물‧시설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자료의 수집, 정보의 교환 및 제공
      8. 신규 사업체의 계도 및 일반회원의 정회원화 유도
      9. 건축물·시설물 위생관리자들의 양성교육 및 전문 자격인증제도 실시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기관 설치와 운영
      10.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 관련 검증 및 인증업무
      11. 경영지원 및 연구 등을 위한 부설기관의 운영
      12. 공동구매 등 회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
      13. 건축물‧시설물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업무
      14. 건축물‧시설물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공모사업 참여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 자격 및 종류)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한 업체로 회비납부의무 등을 준수한 업체
      ② 일반회원은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한 업체로 본회에 가입한 업체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위생관리업에 연관되는 영업을 하는 업체
      2. 본회 및 건물위생관리업계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6조(가입)
      ① 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지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도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권리)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 시설의 이용권 및 각종 자료의 열람권
      3. 회무에 관한 건의 및 청원권
      ② 특별회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의 권리를 가진다.
    • 제8조(의무)
    • 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가입금과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관 제5조 제3항 제2호의 특별회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는 소속지회 및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9조(상벌)
    • ① 본회에 기여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위원회의 제의와 이사회의 심의로서 포상 할 수 있다.
      1. 정관 제8조의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
      2. 제1호의 업체로 대외적으로 본회의 위상제고와 본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업체. 단, 회원은 아니지만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감사 표시 및 공로 인정 등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표창, 감사패 및 공로패로 정한다. 단, 국가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표창 상신은 본회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자로 수상 경력이 있는 자만을 상신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위원회의 제의와 이사회의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 관련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한다.
      1. 정관 제8조의 위반 회원
      2. 정관 제8조의 이행에 있어서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회원 ④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제명)로 한다.
    • 제10조(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자격 상실 시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1.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상실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3. 본업을 폐업했을 때
      4.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중앙회
      가. 회장 : 1명
      나. 부회장 : 10명 이내
      다. 이사 : 40명 이내(회장, 부회장 및 지회장을 포함)로 한다.
      라. 감사 : 2명 이내
      2. 지회
      가. 지회장 : 1명
      나. 부지회장 : 3명이내
      다. 운영위원 : 약간명
      라. 감사 : 2명이내
      ② 지회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 제12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앙회장 및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해임하거나 임기 만료할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통보)
    • ① 중앙회의 임원은 본회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회장 및 지회임원은 지회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결원에 대한 보선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회장이 아닌 임원으로서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 후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회의 임원은 지회 총회 선출 후 7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며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지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
      5. 해임 의결은 반드시 해당위원의 심사와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의 의제로 제출되어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 제17조(회의구성등)
    • ① 본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이사회의 요구 및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총회소집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회원 총회의 기능) 회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과 예산안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결정 또는 변경승인
      7. 기타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9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 개정에 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의결사항에 표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출석과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의결 재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누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 절 이 사 회
    • 제21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22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사업보고,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임직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제 규정의 재정 및 개정
      7. 회원 청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회무 집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출석과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 제26조(준용 규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재 정
    • 제27조(자산 및 재정) 본회의 자산을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에 기재한 기본재산(별지1호)
      2. 회원 가입금 및 회비 수입
      3.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4. 기부금품 수입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 보조금
      6.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7. 기타의 수입
    • 제28조(자산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총회에서 의결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 1. 기본재산의 운용 및 처분은 본회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사용은 총회에서 의결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운영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
    •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로 한다.
    • 제30조(가입금 및 회비) 회원의 가입비 및 월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한다.
    • 제31조(배분비율) 지회는 제 30조에 의한 수입금의 20%를 익월 10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지예산)
    • ① 본회의 수지예산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 제33조 (지도감독) 본회는 매년 1회이상 지회의 사무 및 예산 집행등에 대한 정기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차입금) 본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6조(문서보존)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회계자료 10년, 기타문서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 제37조(위원회 구성 등)
    • ① 본회의 이사회는 정관 목적 범위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보조기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위원회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는 외부인사(고문, 자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등)를 선임하여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 제38조(사무기구)
    • ① 본회는 행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 제39조(급여)
    • ① 사무국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 및 사망급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총회에서 동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② 총회에서 동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위문 및 기타 위원회의 특별활동에 관한 경비 또는 급여와 수당을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급 할 수도 있다.

    제 8 장 해산 및 청산
    • 제40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 1.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 때
      2. 단체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제41조(청산) 제40조의 사유로 본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 의결로 회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42조(잔여재산처리) 본회 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 제43조(규칙제정)
    • ①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본회 산하 각 급회는 본 정관에 위배되는 어떠한 사조직의 결정이나 결의도 할 수 없으며 사조직 회원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