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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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시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현황과 업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또한 건물위생관리업 현장 책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법적근거


[신규및승계자]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1. 2. 10., 2022. 6. 22.>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9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 9. 27., 2020. 6. 4., 2022. 6. 22.>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6. 4.>
⑥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⑧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⑨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⑩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2022. 6. 22.>
[전문개정 2008.6.30.]

3. 벌칙조항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매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6.30.]

4.교육주체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4항
제17조(위생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5. 교육대상

□ 신규및승계자: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현장 책임자)

6. 교육시간

집체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7. 교육과목

•1교시 60분 강의
•교육과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시 집체교육 (3시간) 온라인교육 (3시간)
1교시 건물위생관리업 세무강의
2교시 인사노무 관리
3교시 공중위생관리법령

교시 집체교육 (3시간) 온라인교육 (3시간)
1교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2교시 청소 약품
3교시 화장실 청소 관리

8. 교육비

집체교육: 36,000원 / 온라인교육: 38,000원

9. 교육방법

신규및승계자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집체교육 중앙회 실시 (교육일정 참고) 전국 12개지회 실시 (교육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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